대치동 학원가서 킥보드 못 탄다…서울 '금지구역' 3곳 추가

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추가 지정'
30일 본격 시행…기존 시범운영 2곳 정식 운영 전환해 총 5곳 운영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이들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한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지정되는 구간은 대치동 학원가 1.63㎞,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간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원 운영과 학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행공간인 위례트랜짓몰은 하루 종일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전후 3주 동안 현장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과 자치구가 혼잡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앞서 기존 시범운영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4%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7.2%,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9.2%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경찰·자치구와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