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집중검사…타지역 인력 교차 투입

9월16일부터 3개 사업장 149개소 점검…중앙조사단 55명 구성
위법 적발 땐 형사입건·과태료·행정명령…화재 위험 사항도 행정지도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의 소방 인력을 교차 투입해 집중 소방검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10월16일까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검사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검사 인력을 교차 투입해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총 55명으로 꾸려졌다.

소방청은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조사단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소방검사 요령과 위험물 특성, 소방검사 서류 검토, 제조소 중점 검사방법, 현장 확인 착안사항 등을 다뤘다. 시도별 검사기법과 대상별 특성에 따른 검사 방법도 공유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과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적정성 △자체소방대 운영 상황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을 확인한다.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큰 사항은 별도로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분석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특수구조나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찾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한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