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민세 직접 신고 없어진다…지자체가 세액 계산해 고지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납부→보통징수 전환
무신고가산세 부담 줄여…고지 내용 다르면 직접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업자가 매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던 주민세 사업소분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현행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지자체가 세액 산정해 고지

현재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사업장 현황 등을 토대로 납부해야 할 주민세를 계산해 사업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사업자는 지자체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과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한 사업장 면적이나 과세 내용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납세 편의를 높이면서도 실제 사업장 현황을 반영해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주민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징수 구조가 바뀌게 된다.

해외 피상속인 취득세 신고 6→9개월…지방주거복지세 전환도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신탁에 따른 재산권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나 면적 등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