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불법 현수막 없앤다"…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31곳·교육환경보호구역 중심 단속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과 유해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용산구는 오는 9월 2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과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당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어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학교 주변 노후 간판도 점검한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을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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