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위험물 방치도 '안전신문고'로…우수신고 최대 100만원
9~11월 가을철 안전위험 집중신고…'사업장 안전' 올해 첫 포함
호우·태풍·화재·인파밀집도 대상…지난해 신고 2만4859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제조·물류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위험물 방치 등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물류 등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험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집중신고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9~12월 진행되는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사업장 안전 집중신고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장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위험물 방치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막힌 빗물받이와 붕괴·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이 대상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비상구 앞 물건 적치나 소화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소각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축제·행사장에서는 인파밀집 우려가 있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2만4859건으로 전년 2만1028건보다 18.3% 늘었다. 유형별로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가 9338건이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가 신고 내용을 관할 기관에 배정하면 해당 기관이 조치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를 심사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는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화재안전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의 위험요소를 신고로 찾아내는 한편,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확대하는 등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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