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 추가예산 더 투입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

감사원 '총사업비 산정 오류·지방재정법 위반' 지적 후속조치 시사
박주민 "민간사업비 포함 1542억원"…尹 "민간투자 빼고 심사하면 법 위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투입이 이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자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그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2024년부터 지방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민간투자분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물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분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채 총사업비를 산정해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한강버스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서울시는 선착장 하부시설 건설비용 212억원만 총사업비로 산정했지만 민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024년 12월 기준 총사업비가 1542억 원"이라며 행안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윤 장관은 "감사원의 지적과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시정명령뿐이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황이라 시정명령이 실효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이 향후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강버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시 재정 투입분만 총사업비로 산정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 투자심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총사업비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23년 8월 563억 원, 2024년 3월 754억 원, 같은 해 12월 1542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하면서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 건설비 등을 제외하고 선착장 하부시설 건설비 212억원만을 총사업비로 잡아 자체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시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에 선례가 없어 철도·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행정 보완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 서울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