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추석 전 재난지원금

거제 피해액 선포기준 102.5억원 초과 확실…통영은 2개 읍·동 우선 선포
통영 전체 피해액 기준 넘으면 추가 지정…주택 침수 350만원 등 추석 전 지급 추진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극한 호우에 젖은 사진 장비 등을 말리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 기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거제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8~19일 이틀간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 대상이 된다. 거제와 통영의 선포 기준금액은 각각 102.5억 원이다.

거제는 잠정 피해액이 102.5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시 전역이 우선 선포됐다.

반면 통영은 이틀간 진행한 사전조사만으로 시 전체 피해액이 102.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산양읍과 봉평동은 각각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인 10.25억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조사돼 두 지역만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102.5억원을 초과하면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주택 전파의 경우 피해 규모 등에 따라 2200만~3950만원, 주택 침수는 350만원이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지원금 3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25개 지원에 더해 13개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피해 건축물의 전기요금은 1개월분을 면제하며 침수·파손된 경우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 감면, 이동전화 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인터넷·유료방송 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50% 경감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당해연도 잔여 병력동원·예비군훈련도 면제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원인과 규모를 추가 확인한 뒤 복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