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공원 임산부 이용료 50% 감면…서울시 세부기준 구체화
임산부 앱카드 등 증빙서류 제시하면 적용…주차요금도 50%
조례서 감면 근거 마련한 데 이어 시행규칙에 할인율 명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용료 감면율을 50%로 정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역시 절반으로 낮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에서 마련한 감면 근거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감면율과 확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산부도 기존 감면 대상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한강 관련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국가·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교육기관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임산부 감면 기준이 새로 명시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강공원 주차장은 장애인 탑승 차량에 80%,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저공해자동차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차량 등에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강공원을 3시간 넘게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에는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고 초과시간 이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산부 이용료 감면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모두 감면율을 50%로 정하고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과 법인·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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