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재난 때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가동…피해자·가족 지원 제도화

재대본 내 전담센터 설치 근거 신설…자치구 요청으로도 가동
재난현장 통합운영 가능…시·구 피해자 지원체계 연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 제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얼굴로 피켓을 들고 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의견서를 전달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6.3.2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족을 전담해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제도화한다. 재난 발생 이후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쳐 이뤄지는 피해자 지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자치구와의 협업 체계를 갖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재난 심각성·파급효과 따라 전담센터 가동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에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 자체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의 요청으로도 센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서울시에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면 시가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센터장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겸직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임무와 인력 편성 기준은 센터장이 정한다.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대응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도 마련했다.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센터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과 합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 지원센터와 연계…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자치구 단위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도 명문화된다. 자치구가 자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서울시 지원센터가 자치구 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의 재난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자치구 자체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안별 지원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재난마다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재난의 규모와 피해 양상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센터 설치를 결정하거나 자치구 요청을 받아 광역 단위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간 역할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시민과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