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협동조합 '한 법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째 표류 끝
대통령 소속 위원회·5년 기본계획…부처별 흩어진 정책 통합
사회연대금융·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화…공포 6개월 뒤 시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4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13년째 이어진 입법 논의가 마침표를 찍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유형별 지원정책은 운영돼 왔지만 이를 포괄하는 공통 법률이 없어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13개 유형을 포함했다.
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게 된다.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시·군·구는 조례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연대금융'도 법적 제도로 자리 잡는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을 담당할 중개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국가 출연금 등을 활용한 별도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와 교육·훈련, 성장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제공자로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민생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 '행복황촌 마을호텔'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지역 빈집을 숙박시설과 카페, 식당 등으로 정비해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수익 일부를 마을 발전과 주민복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는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창고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고 이를 마을버스 운행과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 주민 복지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교육서비스 등을 공동체가 함께 제공하는 대구 동구 '안심마을',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경기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등이 사회연대경제 사례로 꼽힌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려왔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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