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중수청장 공개 추천하면 후보 제외될 수도…'세몰이' 차단
비공개 서면 천거 원칙…공개 천거하면 추천위 의결로 제외
국민추천 우선 존중하되 적임자 없으면 장관이 후보 추가 제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를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후보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둘러싼 공개 지지나 세몰이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진행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천거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위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SNS나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을 추천했다, 천거했다'는 것을 공표할 경우 후보 추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인 공표로 인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외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NS 등에 추천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위가 공개 천거의 방식과 정도,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김 기획관은 "비공개 서면으로 천거하도록 한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의 형태나 영향력 정도를 위원분들이 판단해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 천거를 제한한 것은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공개 지지와 여론전이 추천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방식은 기존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서도 운영돼 온 국민 천거 절차와 유사하다.
검찰총장 인선에서도 개인이나 법인·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추천제'라기보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절차로 운영됐으며, 중수청장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서면 천거가 원칙이다.
검찰총장 후보 천거에서도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에게 천거된 인사 가운데서만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수청장 인선도 이와 비슷하게 국민에게 후보 추천의 문을 열어두되 국민 천거 후보군만으로 심사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 추천 후보군 안에서 반드시 초대 중수청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국민 천거에서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완책에 대해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국민 천거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고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9월 하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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