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제대군인은 만 42세까지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18~31일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등·초본 등 자동 제출해 구비서류 5종→3종…12월 지원금 지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약 384만7000원 수준이다.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실제 지출한 금액 안에서 생애 한 차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두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모집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확대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청 연령을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은 하반기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도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했거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같은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수요도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다. 단순 경쟁률로 보면 약 4.4대 1이다. 선정자들은 1인당 평균 31만7000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1307명, 32%가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청년 등 우선지원 대상이었다.
상반기 신청자의 89.4%는 1인 가구였고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원룸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신청자의 44%는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했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쯤 지원금을 지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