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늦더위 전망…행안부, 수상안전 대책 2주 연장·특교세 80억 지원
9월 13일까지 안전요원 배치·위험지역 순찰
하천·계곡·해수욕장 안전장비 확충에도 투입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9월까지 이어질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안전관리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늦더위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를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 인력 배치를 늘리고 위험지역 순찰과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한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역별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원도 투입한다.
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의 안전관리요원 연장 배치와 위험지역 순찰·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확충, 안전수칙 홍보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수상안전 대책을 연장한 것은 성수기가 지난 뒤에도 높은 기온과 수상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전날 점검회의에서 연안해역과 하천·계곡, 폐장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주말 안전관리를 지속해 성수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도록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올해 정부가 당초 정한 수상안전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 9월까지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과 늦더위 전망 등을 고려해 기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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