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단 확대…해외·민간 간편결제 참여 대비 약관 개정

QR코드 중심 결제 규정 손질…다양한 결제수단 포괄
50만여 가맹점 정보 참여기관·수탁자 제공 근거도 신설

정부가 내년 예산 728조 원안을 확정하고,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첫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1조5000억원 늘어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지난 2009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2025.8.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해외결제사와 민간 간편결제사 등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가맹점 약관을 개정한다. QR코드를 중심으로 짜인 기존 결제 규정을 다양한 결제수단을 포괄하도록 바꾸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가맹점 정보를 참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일부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은 상품권 결제와 정산 방법, 계약 범위와 기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서 우선 결제수단에 관한 제11조를 손질한다. 현행 약관은 QR코드를 중심으로 결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해외결제사와 민간 간편결제사 등 새로운 사업자가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기존 QR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약관상 결제 범위를 미리 넓히는 것이다.

가맹점 정보 처리 방식도 함께 바뀐다. 참여기관이 늘어나면 결제와 정산,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가맹점 정보를 외부 기관과 주고받아야 할 필요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약관 제8조에 판매기관이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가맹점 정보를 참여기관이나 판매기관의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가맹점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비스 참여 주체가 확대되는 데 맞춰 정보 제공 범위와 처리 근거를 약관에 명확히 담는 취지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를 중심으로 결제·가맹점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서울페이+를 통해 가입 신청과 결제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고,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매·결제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결제 방식이 다양해진 데 이어 해외결제사와 민간 간편결제사 등의 참여까지 염두에 두고 약관도 이에 맞게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약관 개정의 적용 범위도 적지 않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에 동의한 가맹점은 50만8426개소다.

서울시는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 새로운 결제 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결제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