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 15일부터 법적 기반 갖춘다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2년마다 실태조사…행·재정 지원 법제화
인구감소지역·청년 참여 기업 우대…매년 4월2일 '마을기업의 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난 15년간 별도 법률 없이 정부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온 마을기업이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책무가 법제화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법은 지난해 8월14일 제정·공포된 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행안부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마을기업 운영 실태조사도 2년마다 실시한다.

마을기업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한다.

시행령은 마을기업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출자자 가운데 마을주민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출자자의 출자비율은 30%를 넘을 수 없고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된다. 공동체성과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도 갖춰야 한다.

청년 참여 기업의 우대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행령은 청년 인구 비율이 15% 미만인 지역의 경우 청년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마을기업 등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마을기업 사업은 2011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달리 독립된 근거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법 제정에 나선 것도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곳이다. 경기 186곳, 전남 207곳, 충남 156곳, 경북 149곳, 강원 144곳 등이 지정돼 있다. 현행 사업지침상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새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존 마을기업도 법 시행 후 1년 안에 새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매년 4월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한다. 해당 주간에는 마을기업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 등을 알리는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