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서울청, 르네스퀘어에 '구치감' 설치…검찰청과 같은 방식

유치장 별도 설치 안 해…기존 검찰청사처럼 구치감 마련
중수청법상 자체 유치장 없으면 인접 경찰서·교정시설 이용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진행, 한 참석자가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각각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검사를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대검찰청에서도 오후 2시에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임용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6.8.1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설 본청·서울청에 별도의 유치장은 두지 않는 대신 구치감을 설치한다. 기존 검찰청사와 같은 방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르네스퀘어 내부에는 유치장 시설은 설치하지 않지만 구치감은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에 "르네스퀘어에 유치장 시설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구치감은 설치된다"며 "원래 기존 검찰청사에도 유치장은 없고 구치감이 있었다. 이번에도 기존 검찰청사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장과 구치감은 용도가 다르다. 유치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반면 검찰청 구치감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이 조사 등을 위해 검찰청에 출정했을 때 대기하는 공간이다.

실제 기존 검찰청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불러들일 경우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르네스퀘어에도 교정시설에서 출정한 구속 피의자 등이 조사 전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체포·구속 등 수사를 하는 기관인 만큼 법에는 유치장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유치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에서 자체 유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오는 10월2일 르네스퀘어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