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각종 수당에도 인력난 우려…중수청 "강제차출은 없다"
특례임용 20일 예정대로 마감…지원 부족해도 강제배치 안해
수사관 정원만 2567명…외부 경력채용 시점도 아직 미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임용희망 신청기간도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0일 예정대로 마감할 방침이다.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통근버스 지원 등 검찰 인력의 이동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임용설명회에서 특례임용 지원자가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검찰 공무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수청으로 강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직접 수사 등을 담당하는 특정직 수사관이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 인력을 특례임용한 뒤 경찰·변호사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2500명이 넘는 수사관 인력을 확보해야 해 출범 초기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임용희망 신청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일 접수를 마친 뒤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10월2일 임용할 계획이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관련 특례임용 규정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인력 부족 우려에도 강제차출 대신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당과 주거·통근 지원 등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끌어내기 위한 처우 개선책을 잇달아 내놨다.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직급별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지급하고 마약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원격지 근무자에게 관사와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국외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중수청 이동 과정에서 기존 수당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임용설명회 참석 규모를 들어 검찰 내부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 명을 포함한 검사 210여 명과 수사관 등 총 214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실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오는 20일 특례임용 신청이 마감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외부 경력채용의 구체적인 시점은 초대 중수청장 취임 이후에야 결정된다.
준비단은 임용설명회에서 경찰·변호사 등 외부 경력자를 2027년 4월 30일 이전에 채용할지 여부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 취임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중수청 출범 전 부족 인력을 외부 경력채용으로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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