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30일 전 '국민 비서'가 미리 알려준다…43만곳 대상

카톡·네이버 등 17개 앱으로 알림…최초 1회 신청하면 지속 안내
미신청자 우편·전화 안내 병행…점검 의무·결과보고 책임은 관계인에게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으로 전국 약 43만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인은 점검일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 시기가 다가오기 30일 전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 개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안부와 협업해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국민비서에서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를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에게 점검 기간 도래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알림을 받으려면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로그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최초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국민비서를 이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다만 알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체점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 안내는 법령상 의무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로,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건물 관계인에게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점검을 마친 뒤에는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를 마친 뒤에는 자체점검기록표를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모바일 알림 발송과 열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안내 시기와 방식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