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에 월 최대 20만원 수당 신설…마약수사엔 8만원 추가
관사·통근버스·국외훈련도 현 검찰 수준 지원
설명회 2140여명 참석…평검사 140여명 포함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이 신설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일 검찰청 직원의 중수청 특례 임용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인사·처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설된다. 8급 이하는 월 10만 원, 7~5급은 월 15만 원, 4급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이와 별도로 월 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관사를 지원하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통근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의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한 뒤 직위의 전문성과 검찰청 수사 인력의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받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총 2140여명이 참석했다. 검사 가운데 평검사는 140여명이었다.
설명회에서는 승진과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처우와 관련한 질문이 주로 나왔다.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한 문의도 있었다.
준비단은 설명회에서 나온 수사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내용을 향후 임용 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용희망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준비단은 9월 중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뒤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