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17일 결근' 노조 간부 승진, 노동위 명령 따른 잠정조치"

"감사 진행 중이던 1월엔 승진 보류"
중노위 재심·행정소송 진행…"결과 따라 후속 인사조치"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2021.9.13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117일 무단결근으로 파면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를 최근 승진시킨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승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공사가 2024년 117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 유모 씨를 지난달 말 4급으로 승진시켰다고 보도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승진 인사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에 따르면 유 씨는 올해 1월 근속승진 대상자였지만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속승진시키지 않았다.

이후 유 씨가 근속승진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공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냈다. 다만 승진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고려해 인사발령 문서에도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상기 인사발령은 정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노위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유 씨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행정소송과 근속승진 관련 중노위 재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춰 후속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