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수사관에 월 최대 20만원 수당…검찰 인력 유인책 될까
'중대범죄수사수당' 월 10만~20만원 검토…업무 특수성 보상
기존 수당 감소분 보전·수사활동비 유지…특례임용 모집 20일까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범죄 수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책으로,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임용설명회에서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기존 검찰 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되지 않던 수당이다.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 기존 보수 체계에 더해 매달 최대 2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마약수사위험수당 8만 원의 수당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받던 수당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할 방침이다. 이번 수당 규정은 향후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연봉제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종전 보수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 역시 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직책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특근매식비, 당직비 등도 기존 검찰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법무부·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지급되는 수사활동비도 중수청 임용 이후 기존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보수 보전과 별도 수당 신설 등 처우 보강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중수청 이동 규모가 조직의 초기 안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검사 110여명을 포함해 1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국외 훈련과 관사 제공 여부, 수당 수준 등 임용 이후 처우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에게 현행 법무부 수준의 국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수사관에게는 관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월 최대 20만 원의 별도 수당과 기존 처우 보전만으로 우수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수뿐 아니라 중수청 전환 이후 신분과 직급, 승진 체계, 근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총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은 2567명이다. 정부는 검찰 인력의 특례임용 신청 결과 등을 토대로 부족한 인력은 외부 경력채용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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