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가는 검찰수사관 경력 합산 추진…법무사·집행관 '혜택' 유지
검찰청·중수청 합쳐 10년이면 법무사 1차 면제·집행관 임용요건
5급 5년·7급 7년은 2차 일부 면제…내년 4월30일까지 특례임용자 대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특례임용되는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청과 중수청 근무기간을 합쳐 10년을 채우면 법무사 1차 시험 면제와 집행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5급 이상으로 5년 또는 7급 이상으로 7년을 근무하면 법무사 2차 시험 일부 과목도 면제한다.
7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될 경우 양 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은 검찰청의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법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5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직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청 근무기간만으로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중수청으로 옮긴 뒤 쌓은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검찰청에서 근무한 기간과 중수청 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법무사 시험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가령 검찰사무직 7급 이상으로 5년간 일한 사람이 중수청 7급 이상 수사관으로 2년을 더 근무하면 합산 경력이 7년이 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무사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집행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도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검찰주사보나 마약수사주사보 이상 직급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10년은 집행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최소 경력요건으로,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과 7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주사보 이상으로 7년간 근무한 뒤 중수청 7급 이상 수사관으로 3년간 일하면 두 기간을 합쳐 집행관 임용에 필요한 10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합산 대상은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특례임용되는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출신 수사관으로 제한된다.
오는 10월2일 중수청에 곧바로 임용되는 사람뿐 아니라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27년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되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후 공개·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새로 임용되는 수사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법무사 시험 면제와 집행관 임용 경력요건은 현행법에 검찰청 직렬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 합산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합산 대상과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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