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이행관리, 행안부서 국무총리로…범정부 관리 강화

심의위원장 행안부 장관→국무총리 격상
전담조직 6명→9명…과 단위서 단 단위로 확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관리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간다.

1기 약 1000건이었던 권고사항이 2기 들어 약 6000건으로 늘어난 데다 3기 조사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이행관리 체계를 국무총리 중심으로 격상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를 전담하는 국조실 이행관리단이 이달 6일 출범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주체를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뀐다.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장도 행안부 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격상된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과와 피해·명예 회복,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한다.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기관별 이행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국조실이 관계기관별 권고 이행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한다. 관리 주체를 국무총리로 격상해 권고 이행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실무 조직도 확대됐다.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과 단위 조직이 맡아온 권고사항 이행관리 업무는 국조실에 신설된 이행관리단으로 넘어갔다.

인원은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3급 부단장을 별도로 둔다. 과 단위였던 조직을 단 단위로 확대하면서 인력도 보강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가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데 맞춰 실무 조직도 과 단위에서 단 단위로 확대했다"며 "권고 이행을 보다 강화된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요 이행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행안부 등이다. 행안부는 자체 소관 권고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안이 있어 국조실 이관 이후에도 관계기관으로 참여한다.

다만 행안부가 맡아온 과거사 관련 업무가 모두 국조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조실이 맡는 업무는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린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로 한정된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기존 과거사 지원 업무는 지금처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담당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크게 늘어난 권고사항도 있다. 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은 약 1000건이었지만 2기에서는 약 6000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조사 대상이 2001년 11월 이전 인권침해 사건까지 확대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규정이 신설되는 등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현재는 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됐던 211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규 신청 사건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내려질 권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이 많이 이뤄지면서 권고사항도 크게 늘었다"며 "3기에서도 권고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국조실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