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자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전국 일제 정비

8월 한 달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26일 오후 비가 내리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광장 앞 차량 출입 통제 구조물(볼라드·bollard)이 파손된 채 절반쯤 뽑혀 흉물스럽게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9.12.26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일제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시설이다. 현행 기준상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 간격은 1.5m 안팎이어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 등 단단한 석재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석재형 볼라드와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 보행로 중앙에 설치됐거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탈하거나 기울어진 볼라드, 내부 철재가 노출되는 등 훼손된 시설도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한다.

행안부는 이달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볼라드 집중신고도 받는다. 신고된 시설은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