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00~2900명 규모·검사 출신 4급 준용 검토…인력 확보 속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폐지 전제 정원·직제안 주목
6대 범죄별 수사국 검토…차장·부장검사급 국장 영입도 추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전체 2800~2900명 규모로 구성하고,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에게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별 수사국을 설치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국장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를 전제로 한 정원과 직제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전체 인력을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해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에 인력을 나눠 배치하되 실제 수사관과 행정인력의 비율, 청별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준비단은 6대 범죄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사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 국장을 두고 사건 배당과 수사 방향, 인력 운영을 맡기는 구조다.
지휘부 인선 작업도 시작됐다.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부패·경제·마약 등 직접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초대 지휘부에 배치해 수사 역량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돼야 한다. 중수청은 검사와 일반 수사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 단일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준비단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수사관에게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의 처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직급 하락이 중수청 이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검사 출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직급을 부여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구체적인 직급 환산 기준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직무와 임용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가 중수청의 초기 수사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없다.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중수청이 수사한 중대범죄는 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중수청이 다시 추가 조사하고 사건을 재송치하게 된다. 최초 수사와 함께 보완수사까지 담당하는 만큼 수사관과 사건관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개청준비단은 그동안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경우와 폐지하는 경우에 대비해 복수의 정원안을 마련해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결과를 최종 직제와 정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법률로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준비단은 재의요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당분간 복수 정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도 남은 과제다.
10월2일 현재 수사 중인 6대 범죄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넘길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경찰로 나눌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가 초기 단계인 중대범죄 사건은 중수청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기소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이나 구속기간·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별도의 이관 기준이 필요하다.
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두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에 지방청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청사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한 뒤 조사실과 증거물 보관시설, 보안망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청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인력 선발과 교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절차를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결국 최종 정원과 개청일 현원, 검찰 사건 이관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개문발차’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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