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다시 깔고 점심·주말만 장사…행안부, 계곡 꼼수영업 집중 단속

8월 한 달간 168개 시군구 불법영업 단속…주말·취약시간 집중
적발 시설 즉시 원상복구·행정대집행…변상금·영업정지 검토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9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상황 및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9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는 하천·계곡의 '꼼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16개 시도와 불법 상행위가 우려되는 168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앞서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음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곡 출입을 가로막거나 평일 단속을 피한 뒤 주말에만 영업하는 변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행안부도 과장급을 책임자로 한 권역별 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단속 인력을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용객이 불법행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현수막도 설치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하천이나 계곡을 점용한 업주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한다.

하천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변경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 이용을 방해하는 시설이나 허가받지 않은 평상·파라솔 등을 설치하면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8월 중순부터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불법행위 신고와 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