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망 절반 '7말8초' 발생…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투입
성수기 대책 한 달 앞당겨…구명조끼 대여소 606곳으로 확대
위험구역 무단 입수 과태료·불시점검…"익수자 직접 구하러 들어가선 안 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폭염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물놀이객이 급증하자 안전요원 5831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606곳으로 늘리는 등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수상 안전관리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달 1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전년 대비 483곳 늘려 총 606곳을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 관리지역별로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다만 최근 인명사고 대부분은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에서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입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불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도 안내한다.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04명이다. 이 가운데 54%인 5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숨졌다. 사고 장소는 하천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 해수욕장 24명, 바닷가 20명 순이었다. 원인은 수영 미숙 42명, 안전 부주의 32명, 음주 수영 15명 등이었다.
행안부는 물놀이에 앞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장소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면이 잔잔해 보이더라도 물살이 거세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는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나 야간 입수, 수영 능력을 과신한 과도한 경쟁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물놀이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따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튜브 등 물에 뜨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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