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정규사업 전환
올해 116명 선정…교육·건강·경제활동 등에 최대 240만원
2년간 시범사업 128명 참여…지난해 만족도 5점 만점에 4.13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을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규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참여자 116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개인별 맞춤형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자는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교육활동과 건강관리, 사회생활, 경제활동, 의사소통 등 필요한 분야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40만 원으로,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이다.
올해 신청된 활동은 교육활동이 61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건강관리 33건(23.6%), 사회생활 24건(17.1%), 경제활동 16건(11.4%), 의사소통 6건(4.3%)이 뒤를 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는 미술 강습과 영상 편집, 경제활동에는 바리스타 교육과 정보화 자격증 취득 등이 포함된다. 재활운동과 개인 운동, 지역 탐방, 문화 관람, 대인관계 기술 교육 등도 지원한다.
사업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집단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 활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8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98명에게 평균 216만 원을 지원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의 하나로 시작됐다. 시는 당시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41곳을 2028년까지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개편하고, 단체활동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일대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2021년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도 지난해 제정돼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이서아 씨(가명)는 일대일 미술 강습과 전시회 관람 등을 지원받아 개인 전시회를 준비한 뒤 서울의료원 예술인 분야에 취업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카페에서 단순 보조 업무를 맡았던 이민우 씨(가명)는 제과제빵 과정을 이수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본사업을 촘촘히 준비했다"며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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