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여론전으로 사법권 침해…재판부 압박 멈춰야"

이종현 특보, 선고 앞두고 여론전 비판…"명태균 진술 포렌식 증거와 배치"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다른 사안…직접 증거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2026.7.1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돼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일찌감치 이들을 간파하고 퇴출시킨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민주당과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특보는 "두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비용 구조 등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재판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선동"이라며 "김어준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며, 정치권의 외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핵심 진술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특보는 "명태균 씨는 2021년 1월 22일 15시 30분경 오 시장에게 전화통화 4차례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카카오톡 분석 결과 이미 그보다 1시간여 전인 14시 20분에 설문지 작성이 완료돼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분석 결과에는 해당 여론조사가 '김종인 의뢰'로 기록돼 있었고,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비용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명태균 측 주장대로 계산하면 비용은 6500만 원이 돼야 하지만 특검은 별다른 근거 없이 3300만 원으로 산정했다"며 "비용 계산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 특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사자 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존재했지만, 오 시장 사건은 명태균과 오 시장 또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주고받은 여론조사 관련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 시장 캠프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전략에 활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명태균에 대해 '진술의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장외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특보는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