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원 적발…'쪼개기 계약'만 64억원

8667개 사업 점검해 605건 적발…지난해 연간 확정액의 3.6배
27일부터 전화 신고 접수…제재부가금 최대 5배→8배 상향 추진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방계약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605건, 147억1600만원어치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반기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와 하반기 점검 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가 부정수급 의심 사업으로 탐지한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현장 점검했다. 당초 목표였던 6000건보다 2667건 많다.

점검 결과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 96억7300만 원이 적발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고위험 사업 66건을 별도로 들여다본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28건, 50억4300만 원이 적발됐다.

적발액 기준으로는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92건, 64억4364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43.8%를 차지했다. 행사운영비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셔틀버스 임차 견적을 부풀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급 근거가 부족한 집행은 205건, 27억3547만 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에 없던 배우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준보다 많은 식비와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례도 9건, 14억251만 원에 달했다. 목적 외 사용은 98건, 7억8186만 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49건, 2억4344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실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산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했다. 한 문화재단은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에서 중복 지급했다.

한 체육회는 퇴직연금 부족액이 1억4100만 원인데도 2억1100만 원을 지출해 7000만 원을 초과 적립했다. 한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발생한 수익금 2억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와 함께 연말까지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창구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탬e가 탐지한 특정 지출만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보조사업의 전체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점검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번 상반기 적발액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지난해 연간 부정수급 확정액 41억4000만 원의 약 3.6배다. 적발 사업은 관할 지방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교부 취소와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행안부는 오는 9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하반기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고위험 사업 선별과 회계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도 받는다.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은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 전체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짓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상한도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히고 부정수급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