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힌다…공유재산 별도 입찰

다자녀 양육자까지 제한경쟁입찰…사용료 일괄납부 기준 20만→50만원
3000만원 이하·2회 유찰 수의매각 폐지…헐값 처분 차단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시설과 유휴 공간을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에게 빌려줄 때 이들만 참여하는 별도 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두 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은 공공시설 입찰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유휴 공유재산을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최대 5년인 전체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이용자는 매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지 않고 전체 기간의 사용료를 미리 낼 수 있다.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가 매년 오르는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덜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각 규정도 강화한다. 재산 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입찰에서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1000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의 공시지가는 매각가격으로 바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반복된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장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종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기업이나 공장 유치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는 '신규 채용 인원'으로 변경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