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 한곳서 받는다…정부, 원스톱 지원센터' 제도화

장례·치료·심리·금융·보험 등 현장서 통합 안내
대규모 재난 피해자 회복 수준 매년 조사해 정책 반영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규모 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장례비와 치료비, 심리치료, 금융·보험 지원 등을 여러 기관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건강과 생계, 주거 등 일상 회복 수준도 매년 조사해 재난 지원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설치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복구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세제 지원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통합 안내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 같은 해 7월 호우 피해 현장 등에서 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때마다 별도로 꾸려졌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재난 이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는지 확인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체계화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는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 항목에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 주거·생계 등 경제 상태,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정,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