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시점 제한 없앤다…서울시 '다시서기' 지원대상 확대

새도약기금 채권매각 소상공인도 포함…재기지원 사각지대 해소
최대 2.5%p 이자·초기자금 200만원 지원…10월30일까지 모집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재창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의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 소상공인도 재기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대표자가 폐업한 경험이 있고 2020년 1월1일 이후 재창업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재창업 시점 제한을 없앴다. 폐업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재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기준에는 2020년 이후 재창업 요건이 적용됐다.

서울신보가 보유하던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 소상공인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각된 뒤 원금을 3회 이상 납부했거나 채무 변제를 완료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을 감면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사업이다. 정부는 약 16조4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해 113만4000명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기업을 비롯해 서울신보 채무를 모두 갚은 '성실상환기업',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파산면책을 마친 '법적채무종결기업', 서울신보가 채권을 소각한 기업 등이다.

서울신보에 채무가 남아 있지만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대위변제기업과 새출발기금에 채권이 매각된 뒤 원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재도전·경영개선 교육과 전문가의 1대1 컨설팅을 받는다. 고객관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케팅, 손익관리 등 32개 분야 가운데 필요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신보는 사업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2.5%p를 지원한다. 보증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사업장 임대료와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오는 11월에는 사업 기초법률과 세무 관련 오프라인 특강도 새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 9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50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연간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정해진 공모기간에만 신청받던 방식에서 온라인 상시 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반기 참여 신청은 10월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장혁 서울신보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그동안 재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며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