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신고기준 서울 전역 통일…8월부터 적용
자치구별 달랐던 증빙 방식 표준화…안전신문고 기준으로 일원화
충전 완료 10분 내 출차 인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달랐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 신고 기준이 오는 8월부터 하나로 통일된다. 충전을 마친 뒤 곧바로 차량을 옮기면 에코마일리지를 주는 시민 참여 캠페인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 기준을 정비해 8월부터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후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 충전구역·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상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방해행위에 100만원 이하, 충전구역 불법 주차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나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충전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자치구별로 접수·증빙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요건을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충전 완료 후 초과주차와 이중주차 등의 증빙 방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7월 중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서울시 신고 안내상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는 같은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장시간 주차는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실과 차량의 중간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3장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과태료 단속과 함께 10일부터 연말까지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 시민이 충전배려 실천 서약에 참여하면 500마일리지를 받는다. 전기차·충전기 관련 OX퀴즈를 풀면 월 1회 1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충전기 이용 차주가 충전을 마친 뒤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고 이를 사진으로 인증하면 회당 10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월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신고 접수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충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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