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한 달간 익명제보 받는다…"사적 심부름·음주 강요 신고"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명 대상 '케이휘슬' 운영
IP 추적 차단·접속기록 미생성…익명 양방향 소통 가능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조직 내 갑질과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를 받는다. 사적 심부름 요구와 음주 강요, 폭언 등 현장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문화 문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소방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K-Whistle)'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방청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 TF 운영, 감찰 기능 강화 등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앞서 강압적 회식·음주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 병폐를 폭넓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보 대상은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이다. PC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전용 앱, QR코드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제보할 수 있다.

중점 제보 유형은 사적 이익 요구 행위, 부당한 음주문화, 비인격적 대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음주 강요, 외모·신체 비하, 폭언 등이 포함된다.

'케이휘슬'은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운영된다. 제보자의 IP 주소 추적을 막고 접속 로그파일을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내부 관리자나 감찰 담당자도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제보 이후에도 제보자와 감찰 담당자는 익명 상태를 유지한 채 시스템 안에서 추가 자료 요청, 답변, 처리 결과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보할 때는 시간과 장소, 관련자, 구체적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적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집중 제보 기간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확인된 사안은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 개선과 예방 교육 등 후속 대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단순히 신고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성원 누구나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안심하고 제보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내부 문화 역시 공정하고 건강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 제보를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