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도 '공정수당' 받는다…생활임금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대행수당도 지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제도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대행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체인력 충원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31일까지 개정된 공통기준을 반영해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방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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