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10% 목표"(종합)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돌봄·주거 등 4대 분야 육성
은행권 대출 4조3000억원 확대·공공시장 진입 문턱 완화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가운데)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백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돌봄과 주거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금융·판로·세제 지원과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2035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비중을 각각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비롯해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 GDP와 고용 비중을 각각 7%, 6%로 확대하고, 2035년에는 각각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연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의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도 현재 약 250개에서 2030년 1000개, 2035년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종합계획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개입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토양을 만들고 민간이 금융과 투자, 협력을 통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은행권 대출 4조 3000억원 확대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함께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마련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늘린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펀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 금융권도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출을 기존보다 18.3% 늘어난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관련 지침과 우수사례를 안내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맡는 비중은 5.1%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구매를 확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대 핵심과제.(행정안전부 제공)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정부 지원보다 자생 생태계"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처별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기본법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빠르면 올해 3~4분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설비 투자와 융자를 지원해 연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역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