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예술의 자유 침해' 판결 수용…국가배상 항소 포기
윤호중 장관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행정안전부 등의 곡 변경 요청이 예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총연출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역할을 맡았고,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주최 측 의견 제시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각 2000만 원보다 적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해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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