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자치경찰사무' 예산·계약, 서울시 사전감사 받는다

계약 기준 변경·추정가격 20% 증감 땐 재의뢰
서울시 자경위 지침 개정…흩어진 감사대상 개정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2000만 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전감사를 받게 된다. 경쟁입찰 없이 계약 상대를 정하는 수의계약은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체 반복 선정이나 계약 쪼개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사무 관련 계약·예산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2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212회 회의에서 '일상감사 지침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심사하는 사전 감사다. 예산 낭비나 절차상 문제를 집행 전에 걸러내는 장치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 자치경찰위 사무국과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계약·예산 업무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조문 안에 담겨 있었지만, 개정 지침은 계약·민간위탁·지방보조·예산관리 업무별 기준을 따로 정리했다. 감사 의뢰 시점도 사업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일상감사 이후 입찰 조건이나 사업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 감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핵심은 경쟁절차가 상대적으로 약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점검이다. 수의계약은 계약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 상대를 정하는 제도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 없이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어 공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서울청과 소속기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건당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제외된다.

시설공사 건당 2억5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5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5000만 원 이상 계약도 사전감사 대상이다. 1000만 원 이상 자체 이·전용 업무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액이 나중에 커지는 경우도 점검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 넘게 된 계약도 대상이다. 설계변경 등으로 이미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계약도 다시 들여다본다.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제외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사무국의 경우 종합공사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용역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5억 원 이상 계약이 일상감사 대상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 원 이상, 축제·행사 대행 용역은 1억 원 이상이면 사전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간위탁사업과 지방보조사업 기준도 구체화됐다.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과 재위탁사업, 보조금 1억원 이상 신규 지방보조사업,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보조금 5억 원 이상 사업이 일상감사 대상이다.

감사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명확해졌다. 일상감사를 받은 뒤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는 경우 재의뢰해야 한다. 감사 의뢰 당시보다 추정가격이 20% 이상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나 지방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방법·기준, 지도·점검계획, 정산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재의뢰 대상이다.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나 같은 사업을 입찰공고하거나 수탁자·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사 방식도 보강됐다. 위원회는 제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측정·분석이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유권해석을 거쳐 감사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를 집행부서에 보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7일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부서는 감사 의견에 따라 조치한 뒤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이면 조치결과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사무국과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에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