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 수입 액상전담은 사무실 흡연 가능?"…기준 놓고 단속 혼선
4월 24일 이전 반출·수입 제품은 소명 시 과태료 취소 가능
서울시 "기준 보완 필요"…복지부 "기존과 다르지 않아"
- 한지명 기자,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천선휴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 단속이 24일부터 시작됐지만 일부 제품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서 현장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 포함됐지만, 제품의 반출·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모든 제품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담배사업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올해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적용이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금연구역이나 공공기관, 병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올해 4월 24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신고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1년 뒤든 2년 뒤든 해당 제품이라고 소명하면 과태료를 취소해야 할 수 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한 소명과 확인 절차가 반복되면 행정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임을 소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현장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복지부 요청에 따라 2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했다. 계도 기간에는 현장 적용 기준과 관련해 복지부에 여러 차례 문의하며 관련 지침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원은 흡연 행위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제품의 반출 시기나 수입신고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사후에 포장지 등을 통해 이전 반출·수입신고 제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취소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4월 24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제품임을 소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계도기간을 운영한 배경 역시 법 시행 이전 반출·수입신고 제품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소진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예외 적용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단속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복지부에 예외 적용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반면 복지부는 현장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우선 단속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 여부를 사후 소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흡연 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 취지는 국민 건강 보호와 비흡연자 보호에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점검 역시 금연구역 규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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