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팬사인회'도 점검…정부, 인파관리 사각지대 손본다

팝업스토어·팬사인회 등 안전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팝업스토어와 팬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 등에 따르면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최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해 인파가 밀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 단계에서 누락됐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