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상향 논의 본격화…서울시·노인회 공청회 추진
70세 이상 버스요금 월 15회 지원안도 검토
어르신 교통복지 개편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하고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면제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간 면담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는 대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높아졌다.
서울시 무임카드 이용 실적을 보면 65~69세의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에 달했지만 90세 이상은 62.2%로 낮아졌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12.8%에서 37.8%로 높아져 고령일수록 버스 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일수록 병원 방문과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K패스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버스비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다.
향후 열릴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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