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 지원 39세로 늘리고 푸드트럭서 맥주 판매 허용한다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군 복무 고려 최대 42세로 연장
서울시, 규제 6건을 개선…공유오피스도 사업장 인정

서울시청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서울시의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이 39세까지 늘어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 제한도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시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올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한다.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유오피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앞으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주최기관이 행사의 성격과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하고, 요청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시는 사업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