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맘편한 임신' 신청 가능…30일부터 대리 신청 허용
대리 신청 제도 도입으로 임산부 신청 편의 개선
미숙아 가정 지원 확대·해산급여 전국 신청 가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입원 치료를 받거나 건강상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를 대신해 배우자 등 가족이 정부의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허용이다.
그동안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리 신청 제도 도입으로 입원이나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후 이용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의 해산급여 지급 신청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은 정부24를 통해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등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행복출산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 전기료·도시가스료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1년 전국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84만 61건을 기록했다.
행복출산은 2016년 전국 시행 이후 누적 275만 4687건이 신청됐으며, 지난해에도 출생신고 건수 대비 94.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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