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심의 신청 90일 내 가능…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9명 구성
중대범죄 통보·손실보상 기준도 마련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결과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90일 이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 분야를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 수리비와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상 손실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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