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자기돌봄 휴가' 생긴다…연 1일 추진

최호정 의장 대표 발의…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서울시 본청 이어 의회도 도입…번아웃·공직 이탈 방지 취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0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강석주·김영철·김종길·김태수·소영철·이상욱·이성배·이종환·최민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상 특별휴가 조항에 "공무원은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자기돌봄 특별휴가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차원의 복무 조례를 적용받는다.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과 별도로 서울시의회 공무원에게 자기돌봄 휴가를 적용하려면 의회 복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구조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공직 이탈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조례안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될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지난 8일 발의된 조례안인 만큼 절차상 이번 회기 내 처리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봐야 한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상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부 후 7일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7일 전에도 상정할 수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이다.

개정안에는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해 기존 '근검과 절약' 조항을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조례 제7조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이 밖에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치는 등 일부 법령명 띄어쓰기 정비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