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에어컨 수리 늦고, 숙소 환불 분쟁 늘고…소비자 피해주의보
서울시, 냉방기기 수리 지연·부실 설치 피해 주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여름철 에어컨·냉장고 수리 지연과 휴가철 숙박시설 환불 분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을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서 여름철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의 여름철 상담 비중은 68.1%(여름철 평균 779건·연간 총 1145건)로 가장 높았다. 냉장기기는 34.8%(여름철 평균 335건·연간 총 962건), 숙박시설은 33.5%(여름철 평균 1091건·연간 총 3259건)로 집계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A/S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 배상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방법·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문제였다.
서울시는 숙박시설 이용 시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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