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브레이크 떼면 징역 6개월…청소년 유행 '픽시' 막는다

10대 사망 등 잇따른 사고에 '제동장치 불법 개조' 규제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전거도로서 타면 50만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자전거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안전사각지대 취약계층 교통사고 줄이기 전국자전거캠페인 서울도착행사'에서 자전거를 타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5.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앞뒤 브레이크를 떼고 도로를 주행해 왔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에 취약하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안전 문제는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 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로 판매됐다. 실제 이용 중인 픽시자전거 54대 조사에서도 57.4%는 앞 브레이크만 있었고 29.6%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미장착 상태였다. 구매·이용 경험자 400명 중 42.8%는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정작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았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안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