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했던 학원비 160만원 환불'…서울시, 민생 피해 권리구제 지원
상가임대차·소비자·대부업 등 7개 분야 상담
소액전자소송·해외직구 분쟁도 법률상담 연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학원비 환불과 해외직구 배송비 분쟁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민생경제 피해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조정·소송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시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상가임대차와 소비자,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7개 분야별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와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분쟁조정,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최근에는 환불·계약 해지와 온라인 거래,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 환불 과정에서 판매자가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송비 사전 고지 여부와 실제 발생 비용, 청약철회 가능성 등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ARS 상담번호를 개설해 집중적으로 상담한다. 법률·노무·세무 분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관과 연계해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도 안내한다.
온라인 거래나 구독서비스로 소액 피해를 본 시민은 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하거나 법률상담관의 일대일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액전자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소장 작성 방법과 대응 절차도 상담한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범죄 피해를 본 청년에게는 신고 절차와 심리 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전화 1600-0700과 누리집,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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