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멈춘다…자동차세 납부 6월 30일→7월 3일까지 연장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성진 기자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달 말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사흘 연장된다.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기존 이달 30일이 아닌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자동차세 납부 기한도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위택스는 이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위택스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통합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이달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연납 신청 기간도 납부 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납부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상 처리된다.

또 위택스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중단되는 만큼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시민들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